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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
주식회사 나노바이오시스템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
상법 제418조 제4항, 공정거래법 제27조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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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[2026. 07. 06]
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[2026. 07. 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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